경남 진해경찰서는 22일 돈을 못 번다고 아내에게 구박당한 데 화가 나 술에 취해 빌라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정 모(4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설비시설 등을 태워 9천만 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해당 건물에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노동일을 하는 정씨는 "평소 돈을 못 번다고 아내에게 구박을 당해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돈 못 번다고 구박당해' 40대 男 주차장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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