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택시업계와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면 우리도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한 법안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택시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일 정부로 이송됐고,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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