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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되고 '떡'은 안 돼…황당한 배달 규제

<앵커>

동네 작은 떡집에서 떡 배달시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피자나 짜장면과는 달리 배달자체가 불법입니다.

자영업자를 울리는 황당한 규제를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년 넘게 떡을 팔아온 김옥희 씨, 지난해 인터넷 웹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구청으로부터 단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올리는 건 괜찮지만, 가격을 표시하거나 주문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김옥희/떡 판매업 : 가격을 달아도 안 되고 거기에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걸 올려도 안 된다…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구나 피자, 짜장면은 모두 배달 판매가 가능한데 떡집은 배달해선 안 됩니다.

법규상 떡집은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배달영업을 하려거든 제조공장으로 업종을 바꾸라는 건데, 자가 품질검사 등 20가지 넘는 허가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식약청 담당 공무원 :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글쎄요. 그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 이외에 제가 뭐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떡집은 인터넷 판매든, 배달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규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톱만 정리하는 네일 샵을 여는 데도 머리 자르는 미용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복지부, 국세, 지방세 모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4대 보험료는 현금만 고집하는 보험공단 등이 자영업자 울리는 가시로 꼽혔습니다.

[김문겸/중소기업 중앙회 옴부즈만 : 손톱 밑 가시 같은 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자기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의 성질인지 그런 것에 대해 잘 인식을 못해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새 이런 황당한 사례가 220여 건이나 접수됐다며 오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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