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쌍용차 관련 불법연행 경관에 '무죄' 구형

검찰, 쌍용차 관련 불법연행 경관에 '무죄' 구형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1일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들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불법연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경찰관들에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홍모, 유모씨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원 체포를 막는 변호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록상 나타난 사정과 여러 증언, 체증사진, 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씨와 유씨 변호인측은 "노사 수천명이 대치하는 일촉즉발 상황이었고 노조원 체포를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변호인의 노조원들에 대한 접견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씨와 유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50)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같은해 7월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가 당시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공장을 찾았다가 공장 밖에서 구금돼 있던 쌍용차 노조원들의 체포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체포당했다"며 경찰관 6명을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 6명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가 2011년 1월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홍씨 등 2명에 대해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