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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대화록' 피고발인 조만간 소환 방침

검찰, 'NLL 대화록' 피고발인 조만간 소환 방침
'NLL(북방한계선) 발언 대화록'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피고발인은 새누리당 정문헌ㆍ이철우 의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NLL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의 법적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 최근 대통령 기록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로 판단할 것인지 자료의 성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자료 열람ㆍ제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중) 아직 부른 사람은 없지만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작 끝났다.

검찰은 국정원 제출 자료의 열람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공공기록물로 규정해 수사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열람ㆍ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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