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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진식 징역 6월 구형

윤 의원 "유동천 회장 본 적 없다" 혐의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윤진식 징역 6월 구형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의원은 21일 "거짓 진술에 의존한 검찰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유 회장을 보거나 전화통화한 적이 없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누이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심지어)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에 나는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충북 충주시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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