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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시설 거부 양양군 "장애 차별"

인권위, 장애인시설 거부 양양군 "장애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서울시의 장애인시설 건축을 불허한 강원도 양양군에 "주민 설득"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양양군이 서울시와의 장애인 휴양시설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신고 거부 이유로 '장애'를 내세우진 않았어도, 장애시설을 거부하는 민원에 영향을 받아 "장애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양양군수가 서울시와 건축협의를 재개하고 주민들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서울시와 양양군은 양양 하조대집단시설지구에 장애인 숙박·휴양시설을 짓기로 협의했지만, 양양군이 시설반대 민원을 이유로 협의를 멈춘 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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