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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비 타려고…" 시신과 석달간 동거한 남성

"기초 수급비 타려고…" 시신과 석달간 동거한 남성
인천계양경찰서는 기초생활 보조금을 타 쓰기 위해 시신을 석 달간 방치한 48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함께 살던 일용직 근로자 64살 조 모 씨가 지난해 10월 21일 폐암과 식도암으로 숨졌지만, 석 달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살길이 막막해 함께 죽으려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조씨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 보조비 87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조씨의 기초생활 보조비를 계속 타 쓰려고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초생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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