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금은방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7시 10분께 광산구 월곡동의 한 금은방에서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해 착용한 뒤 주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미리 주차해 둔 승용차를 이용해 달아나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금은방 절도와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김씨는 취업이 어렵자 금을 훔쳐 내다 팔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광주=연합뉴스)
"금목걸이 보러 왔어요" 손님가장 귀금속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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