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자신을 성추문 가해자로 고소한 미국의 호텔 여종업원에게 합의금으로 우리돈 16억 원을 줬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쉬'는 스트로스 칸과 가까운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스트로스 칸이 뉴욕 소피텔 호텔 종업원이던 나피사투 디알로에게 민사소송에 합의하는 대가로 150만 달러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미 뉴욕주 대법원은 스트로스 칸과 디알로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합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디알로가 합의 대가로 최대 5백만 달러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디알로는 또 자신을 매춘부로 묘사한 뉴욕의 일간지 '뉴욕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로스 칸은 2011년 5월 호텔 종업원이던 디알로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IMF 총재직에서 물러났으며 프랑스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에서도 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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