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에게 검사와 친분이 있다며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 돈을 챙긴 혐의로 미결수 4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구치소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44살 B씨에게 "부천지청 검사와 친하다, 석방 시켜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또 다른 사기 미결수 48살 C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감형시켜 주겠다"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기 등 전과 14범인 A씨는 행정기관에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검사 접대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미결수들로부터 딸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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