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증이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등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지난해 10월 가짜 출입증을 가진 남성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가 방화·투신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5년 만에 바뀌는 새 공무원증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크기를 가로 3㎝ㆍ세로 4㎝로 20% 확대하고,뒷면에 조그맣게 표시했던 '공무원증' 글자도 앞면에 큰 글씨로 옮깁니다.
쉽게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화폐에 사용되는 홀로그램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증 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원증을 재발급할 때 기존 공무원증을 반납하고 반드시 부서장의 서명을 받도록 관리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증 규칙'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새 정부 출범 때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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