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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해도 의료실비 보험금 등은 압류 못한다

세금 체납해도 의료실비 보험금 등은 압류 못한다
세금을 체납해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 실비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2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치료ㆍ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 4인 가구 최저생활비가 월 149만5천550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압류 금지 예금의 잔액 기준과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기준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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