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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방지시설, 비현실적 법규에 '발목'

<앵커>

도로 중앙을 막는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몫을 합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인 법규가 생겨나면서 설치가 어려워졌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버젓이 중앙선을 넘어가는가 하면, 코 앞에 육교가 있는데도 차들 사이로 내달립니다.

야간 무단횡단은 사고로 직결됩니다.

보행자 사망의 60% 이상이 이런 무단횡단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경찰과 서울시가 무단횡단이 빈번한 도로 중앙에 모두 42km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면서 보행자 사고는 20% 줄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무단횡단이 발생하는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이렇게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이 서울에만 450여 곳이 될 걸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요건을 만들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도로 중앙에 최소 73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로는 45cm로 이 요건을 만족하는 도로는 서울시내에 거의 없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대중/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국토부의 기준을 따르면 도로를 넓히거나 도로 폭을 좁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로 폭을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심관보/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 : 실제로 주행속도는 25에서 40도 안 되는 그런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양측면에 0.25씩 측대의 폭을 두는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국토부가 없던 지침을 만들며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는 요원한 일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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