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조세 범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고액 현금거래 자료를 비롯한 금융정보분석기관의 자료들을 과세당국이 더욱 폭넓게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탈세와 자금세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기관끼리의 협조 확대 방안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과세당국이 경찰과 금융정보분석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조세범죄 조사 기능이 일반 조세행정과 분리돼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조세범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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