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분대원들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50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은 육군 부사관으로 의병 전역한 55살 유모 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정신분열증은 군 복무 중 얻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돼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1979년 병사로 입대하고 하사로 임관해 모 부대 분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자신보다 먼저 입대한 분대원들과 호칭 문제로 다투다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지난 1981년 의병 전역했습니다.
유씨는 전역 후에도 정신분열증 증세가 계속되자 지난 2010년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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