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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日 에이벡스와 소송 끝 '승소'

JYJ, 日 에이벡스와 소송 끝 '승소'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일본 에이전시 에이백스(AVEX)와의 긴 소송 끝에 승소를 거뒀다.

18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일본 최대 매니지먼트회사인 에이벡스에 대해 JYJ의 일본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에 대해 약 6억 6000만엔(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경지방재판소는 또 에이벡스가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하고 씨제스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했다.

JYJ 소속사 측은 “JYJ는 한국에서 2009년 11월 SM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께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활동 범위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되자 에이벡스는 2010년 9월께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소속사(씨제스)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씨제스)는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 내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에이벡스가 자신이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콘서트 등 활동을 방해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속사(씨제스)가 일본 법원에 방해 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고 이날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소속사(씨제스)는 “일본 사법부가 에이벡스의 JYJ에 대한 일본 내 방해활동을 인정하고 이를 금지시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의 일본 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JYJ는 지난 11월 전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된데 이어 이번 에이벡스와의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나면서 JYJ는 모든 법적 소송을 끝내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이와 관련 에이벡스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건 판결에 불복한다며 즉시 동경고등재판소에 항소할 뜻을 전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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