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이 공공건설사업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25가지를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입찰제도와 관련해 투입 비용이 과다한 현 저가심의제를 폐지해 업계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격낙찰제 적용을 의무화하기보다 발주기관이 적합한 입 낙찰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강제 물량 배정과 공사 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동계약제도와 지역의 부실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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