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법정구속…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내용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 공금 약 35억 원을 개인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