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관련 도청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이사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본부장 등을 만나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이사장이 최 기자와 통화를 한 뒤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탁자 위에 올려둔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를 했고, 최 기자가 이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기자는 당시 최 이사장 등이 장학회 소유의 MBCㆍ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부산ㆍ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다는 대화 내용을 보도해 도청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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