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팬클럽 운영진 42살 정 모 씨 등 3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로 활동하던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운영자들로,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강남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화통화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들이 단순히 간담회에 참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종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 평의 결과 7명 가운데 6명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운영진 선거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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