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운영진 선거법위반 무죄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운영진 선거법위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팬클럽 운영진 42살 정 모 씨 등 3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로 활동하던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운영자들로,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강남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화통화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들이 단순히 간담회에 참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종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 평의 결과 7명 가운데 6명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