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종교인 과세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201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소규모 종교 시설의 경우, 납세제도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 논의가 돼 오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종교인 과세' 차기 정부로 논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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