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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차기 정부로 논의 유보

'종교인 과세' 차기 정부로 논의 유보
이명박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종교인 과세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201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소규모 종교 시설의 경우, 납세제도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 논의가 돼 오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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