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객관적 의사가 존재하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김모씨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노모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을 구분건물로 짓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전원합의체는 "이후 집합건축물 및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노씨가 경영하는 J건설은 2002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했다.
노씨는 2003년 9월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김씨는 2006년 6월 경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 중 801호를 낙찰받았다.
김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아파트 각 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였고 자신이 801호를 낙찰받은 만큼 그에 따른 지분도 함께 취득했다며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것과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등기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공존했다.
1심은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아파트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노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해 서로 다른 취지로 대립하고 있던 기존 판례를 정리해 집합건물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아파트 등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권 있다"
전원합의체, 대립하던 집합건물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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