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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비과세 2억 이하…종교인 과세 유보

<앵커>

정부가 세법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즉시연금 보험료 비과세 기준이 2억 원으로 조정됐고,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17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19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부자들의 과세 회피 수단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즉시연금 보험의 비과세 기준은 2억 원 이하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지금까지는 가입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신형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재원이 소멸되거나 가입자 사망시까지 중도해지가 안 되는 등 세금을 피하려는 우려가 없는 경우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방과후 학교 교재비와 수업료, 어린이집 급식비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이나 교육서비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였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방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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