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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9㎝ 이하 대게 불법판매 30대 검거

동해해경, 9㎝ 이하 대게 불법판매 30대 검거
동해해양경찰서는 유통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최모(3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20분께 강원 삼척시 사직동 번개시장 내에서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9㎝ 이하) 대게 744마리를 냉장고 등에 보관해 두고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동해해경은 지난해 총 62건의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달 7일부터 3월31일까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삼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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