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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 유타주 급발진 사고 소송 합의

도요타, 미 유타주 급발진 사고 소송 합의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2010년 미국 유타주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 합의했다고 원고 측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원고 측 마크 로빈슨 변호사는 그러나 합의 조건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음 달 19일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연방법원에서 다른 급발진 사고들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도요타 캠리를 몰던 폴 벤 알펜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바위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본인과 아들의 약혼녀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부인과 아들도 부상했습니다.

유족들은 갑자기 차량 속도가 빨라졌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요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다른 집단소송에서 차량 소유자와 투자자들에게 우리돈 약 1조2천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집단소송은 2009년 미 샌디에이고에서 주행 중인 렉서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로 촉발됐습니다.

당시 도요타 측은 바닥 매트가 가속페달을 눌렀다며 매트 리콜에 들어갔지만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사고가 계속돼 줄소송으로 이어졌고 매트·페달 문제로 리콜된 자동차는 지금까지 1천만대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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