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병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군 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ㆍ해ㆍ공군 38개 사단급의무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임상검사는 8만2천건, 방사선 촬영은 21만7천건이 실시되는 등 모두 29만9천건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 국군 병원의 결핵환자 176명에 대한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결핵환자로 판정된 61명에게 항결핵제를 2∼132일 지연처방했고, 46명에게는 6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않았으며, 161명에게는 객담 도말ㆍ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등 14개 군병원에서 관련 법률을 어기고 2011년 법정 감염병환자 1천346명 가운데 43%인 578명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A형 간염 백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신체검사 탈락 장병이 수중임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포함해 징계 1건, 주의 16건, 통보 8건 등 모두 25건의 감사처분을 군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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