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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대서 무자격자 의료행위 29만 9천 건"

감사원 "군대서 무자격자 의료행위 29만 9천 건"
군부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병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군 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ㆍ해ㆍ공군 38개 사단급의무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임상검사는 8만2천건, 방사선 촬영은 21만7천건이 실시되는 등 모두 29만9천건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 국군 병원의 결핵환자 176명에 대한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결핵환자로 판정된 61명에게 항결핵제를 2∼132일 지연처방했고, 46명에게는 6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않았으며, 161명에게는 객담 도말ㆍ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등 14개 군병원에서 관련 법률을 어기고 2011년 법정 감염병환자 1천346명 가운데 43%인 578명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A형 간염 백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신체검사 탈락 장병이 수중임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포함해 징계 1건, 주의 16건, 통보 8건 등 모두 25건의 감사처분을 군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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