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도로에 누워 잠이 든 취객을 차로 밟고 도주한 혐의로 택시기사 62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 뒷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자던 22살 우 모 씨를 차로 밟고 지나가 척추 골절,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우 씨의 몸이 왼쪽바퀴에 걸려 택시가 잘 움직이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차 밑에 깔린 것을 확인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아 우 씨를 밟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 씨는 양 씨가 도주하고 나서 10여 분이 지난 뒤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니다.
경찰은 인근 CCTV에 찍힌 용의차량의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 양 씨를 소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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