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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 유출 피해 7천3백억원"…민사소송 예상

<앵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의 피해 규모가 7천 300억 원에 이른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주민 피해 신고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기나긴 민사 소송의 시작이 예상됩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던 태안 소원면 앞바다.

기름 유출 흔적은 사라졌지만, 어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경운/어민 : 바다 근해에는 고기가 있지도 살지도 않고 지금 없습니다. (어획량도 많이 줄었죠?) 줄은 게 아니라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주변 숙박업소는 문이 굳게 잠겼고 주민들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기름 유출 피해금액이 7천 34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첫 공식 결정입니다.

주민 직접피해가 4천 100억 원이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제·복원비 1천 800억 원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피해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금액 4조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문승일/주민피해대책위 사무국장 : 예상과 달리 상당히 지금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피해민 입장에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사정재판은 유류오염사고 지원특별법에 따라 국제기금의 사정과는 별도로 지난 2011년 11월에 시작해 14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배상책임이 있는 국제 유류오염 배상기금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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