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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女 살해' 우위엔춘 무기징역…처벌수위 논란

<앵커>

지난해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우위엔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유족을은 왜 사형이 아니냐면서 반발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잔혹한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4월, 우위엔춘은 바로 잡혔지만 피해 여성의 112 신고가 묵살된 사실이 밝혀지며 결국 경찰청장까지 물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인육을 노린 계획 범죄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인육 목적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낮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우위엔춘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유가족 :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일개 시민이었는데 너무 벌이 적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흉악한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잔혹해야 사형이냐는 비판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우위엔춘의 무기징역형 확정으로 잔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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