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에 따라 연고지가 아닌 다른 교도소로 이감(移監)이 예상되자 허위 고소로 억지재판을 만든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16일 교도소 이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교사)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정모(45)씨 등 13명을 기소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신암동파' 행동대원인 정씨는 2009년 마약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연고지가 아닌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예상되자 2010년 후배를 시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다.
정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 항소까지 하면서 재판을 끌어 이감되지 않은 채 2010년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또 다른 마약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1년2월이 확정되자 선배에게 부탁해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고,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이감을 피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대구지역의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장인 정모(42)씨도 형이 확정되자 자신이 소속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교도소 이감을 피했다.
적발된 폭력배들은 자기무고 과정에서 허위차용증을 만들어 고소장에 첨부하고 가짜 목격자까지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덕 강력부장은 "이감을 피하기 위한 자기무고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가사법체계를 이감 회피 등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자의 재판 확정시 잔여 형기가 3개월 이상인 조폭·마약사범은 다른 재판이 있는 등 예외사유가 없으면 비연고지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딴 교도소 가기 싫어"…허위고소 유도 조폭들
대구지검 13명 기소…"자기무고 사범 무더기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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