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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미수 군인, 해임은 당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죄책 무거워"

법원 "성폭행 미수 군인, 해임은 당연"
성폭행 미수로 군복을 벗은 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 모 부대 원사였던 A씨는 2011년 8월말 한 휴양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조리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부대 측은 A씨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1월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며 부대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품위유지 의무위반이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부분 경징계가 내려졌던 점을 비춰볼때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주지법 행정부는 16일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평소 같은 부대에서 생활해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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