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극동학원 설립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동주)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택희(77) 극동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교비 횡령액 중 일부를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와 빌딩 구입,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류씨 측은 횡령을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라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2005년에도 교비 2억여원을 횡령해 처벌받았던 점을 지적, "설립자 지위를 이용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안타깝게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류씨의 친척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극동학원 소속 과천외고 행정실장과 강동대 총무처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불구속 기소된 류씨의 아들인 극동대 총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아버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그러나 상급심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실형을 살게 된다.
류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극동학원 산하의 학교 3곳(극동대ㆍ강동대ㆍ과천외고)에서 교비 145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토지와 건물 구입, 채무 변제에 쓰는 등 총 21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류씨에게 징역 8년을, 류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과천외고 행정실장과 강동대 총무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청주=연합뉴스)
'2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 극동대 설립자 징역 5년
법원 "사회 주역 될 학생들에 피해…범행 반복적"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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