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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전 도주 조폭…또 불법게임장 운영

영장심사 전 도주 조폭…또 불법게임장 운영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도주한 조직폭력배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수배 중에도 게임장을 다시 운영하다가 쇠고랑을 찼다.

청주지검은 16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관내 조폭 임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과 비하동, 진천군에서 게임장을 운영했다.

그는 각 게임장에 40∼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놨고, 금은방으로 위장한 환전소까지 인근에 차려 놓고 경품을 돈으로 바꿔줬다.

범행이 들통난 임씨는 지난해 6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임씨를 지명수배한 뒤 탐문수사를 진행한 끝에 도주 후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임씨를 검거했다.

그는 검거될 당시 속칭 `바지사장'을 둬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면서 비하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임씨가 도주 후 수배 중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정도로 준법 의식이 없었다"며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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