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시급인 4천 58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산재ㆍ고용ㆍ건강ㆍ국민연금 등 4대보험 4개 모두 가입한 사업장은 10개 가운데 3곳에 못 미쳤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시가 위촉한 모니터링단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등 9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1천 7백여곳을 현장 방문해 서면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의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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