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담당 의사가 진료 당시 만취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자 보건부 장관이 의사의 처벌을 약속하는 등 분노가 들끓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소피아 뉴스통신에 따르면 작년 10월 불가리아의 서부 두프니차 시의 한 병원에 입원한 35세 여성이 진료받던 중 사망하자 이 여성의 친인척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담당 의사의 음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망자의 친인척은 애초 의사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해 호흡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2.5%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혈액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아 의사의 음주 혐의는 벗겨지는 듯했다.
그러나 불가리아 법의학연구원의 분석 결과 의사가 채취한 혈액은 환자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검찰청은 의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라고 보건부에 요청했다.
데실라바 아타나소바 보건부 장관은 의사의 과실 여부 등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다음 "검찰이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자를 부검했지만 의사의 부주의로 사망한 것인지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의사가 일하는 병원 측은 30년 경력의 의사가 결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깨끗한 평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만취 의사 의료사고에 불가리아 '분노'
보건부장관 "꼭 처벌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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