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가 후생노동성 지침을 개정해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 전문위는 지침에서 배아줄기 세포 임상연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불임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용처가 없어진 수정란을 제공자 동의를 받아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는 사람의 수정란을 이용해 만든다는 윤리적 논란 때문에 배아줄기 세포 임상연구를 허용하는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