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어제(14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제조업자들의 블랙리스트도 만들어 공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동시에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실형 위주로 강화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품사범에게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제도는 다른 법에서 정한 처벌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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