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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USTR' 15년 만에 다시 산자부로

외교통상부 외교부로 축소개편..외교업무만 담당

한국의 'USTR' 15년 만에 다시 산자부로
1998년 경제 관련 부처에서 대외통상 기능을 넘겨받아 확대 개편된 외교통상부가 15년 만에 통상교섭 기능을 다시 넘겨주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새롭게 출범하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명칭은 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부로 바뀌게 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USTR(무역위원회)을 벤칭마킹해 통상교섭을 전문으로 다루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 탄생했던 조직이다.

1998년부터 당시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 해양수산부 등 국내 통상관련 부처의 대외통상기능을 총괄하는 이 본부는 외교통상부 산하에 장관급 기구로 운영돼 왔다.

이번에 통상업무를 떼어준 외교통상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외교통상부 전체 국 단위 조직을 기준으로 볼 때 5분의 1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부를 기준으로 150여명이 일하고 있다.

출범 당시에는 각 부처에 통합된 통상 기능을 총괄함으로써 국가를 대표해 외국과의 통상 교섭을 수행하라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통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직접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무 조직인 외교부보다는 실물경제부처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앞으로 양자ㆍ다자외교와 북핵 문제, 영사 교민보호, 공공외교 등 외교업무만을 하는 쪽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외교부 안팎에서는 통상업무가 상대국과의 정무·외교적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통상 기능이 이관될 경우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통상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함으로써 통상에 관한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국익 보호에 도움이 되고 통상교섭과 그 이후 국내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가 그대로 옮겨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 간사는 "통상교섭본부가 그대로 들어올지 어떤 기능이 외교부에 남고 어떤 기능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질지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내에서는 통상교섭본부 산하 기구와 별도 구분하지 않고 인사를 해 온 터라 직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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