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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하나에 공익 판정?…병역비리 포착

<앵커>

병무청이 녹내장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비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문질러서 녹내장 환자 흉내를 낸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된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은 지난 2009년 징병검사에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8명이 판정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익 판정 이유는 녹내장으로, 진단서까지 제출해 현역 복무를 면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미 전역한 8명을 불러 추궁한 결과 신종 병역비리 수법을 확인했습니다.

즉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문질러 동공을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녹내장 환자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멀미약에 들어있는 스코폴라민이란 성분이 눈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하고 시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동공 확대와 시력 저하만으론 녹내장 진단을 내릴 수없어 병무청은 진단서 발급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교수 : 극성으로 녹내장이 발병했을 경우 급격한 안압상승으로 인한 안구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경이 약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이에 따라 병무청은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같은 회사 동료인데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점으로 미뤄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번에 적발된 신종 병역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녹내장으로 병역을 면한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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