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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확실한 물증없이 영장신청해 기각"

여수경찰 3차례 재수사 요구 기각사유 해명

검찰 "경찰 확실한 물증없이 영장신청해 기각"
검찰이 종료한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15일 입장을 밝혔다.

순천지청 이천세 차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횡령의혹이 있는 P씨(여)에 대한 수사를 위해 P씨 관련인 계좌 추적을 하겠다며 영장을 신청했으나 P씨 사건은 지난 2007년 검찰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영장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P씨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물증없이 종결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제3의 확실한 물증과 함께 영장을 신청한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총 3차례나 영장을 기각했는데도 경찰이 재수사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까닭인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지난 2007년 사라진 회삿돈 50억원의 행방을 놓고 당시 폐기물처리 회사인 공단환경산업을 경영하던 대표 김모(여)씨와 이 회사 경리직원 P씨가 서로 횡령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P씨 관련인 계좌 추적을 위해 지난 12일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2007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P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김 대표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과는 정반대로 P씨의 횡령의혹에 무게를 두고있다.

P씨가 당시 자신의 횡령의혹을 수사한 경찰관 박모(별개 사건으로 현재 구속)씨의 차명계좌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일부 관련자들과의 돈거래 내역을 확보한 점을 들고있다.

또 2007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P씨가 현재 종합건설회사와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석연치 않은 거액의 재산형성 과정도 계좌추적에 나선 이유다.

검찰의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 검찰이 부실 수사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07년 당시 이 고소사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가 금고털이 공범으로 거명됐으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초래했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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