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15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택시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면서 택시법이 공포되면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공식 의견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해외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여객선과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과도한 부담이 가게 된다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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