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와 일부 주 정부가 총기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규제 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발의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정신 이상자의 경우 합법적인 총기 소유도 제약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실탄을 최대 10발까지 장착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제를 강화해 7발 들이 탄환을 최대치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총기 판매때 판매상은 예외 없이 구입자 배경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군용급 소총 관련 규제와 탄창 크기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오늘 법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뉴욕주는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달 14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규제 강화를 성사시킨 첫 번째 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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