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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말 많은 연금저축, 언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취재파일] 말 많은 연금저축, 언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올 들어서 연금저축 시장이 시끄럽다. 한편에서는 연금저축을 들고 싶어도 가입을 안 시켜주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연금저축 상품을 팔고 있다. 이런 혼란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세무정책 방향이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다가 작년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연금저축보험, 실손보험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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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고 내 맘대로 가입도 못하냐?'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은행과 증권사는 판매 중단을 택했다. "시행령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면 추후 불완전 판매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은행에서 파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파는 연금저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

보험업계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설계사들은 여전히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연금저축보험 제도를 선호하는 소비자도 있고, 또 시행령이 나온다 해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판매해라 마라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시장의 예상처럼 소급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세법 통과된 기준인 1월 1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법 주무부서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점을 일단 기준으로 해야 하고, 소급 적용 여부는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혼선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발표가 생각난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9년 8~9월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3년이 지나 갱신시점이 됐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상 한도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때문이었다. 그 해 7월에 규정이 먼저 바뀌고 의료비 보상 한도 축소 등 구체적인 방안은 10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가입자들 대부분은 제대로 설명도 못 들었고, 3년 뒤 문제가 터진 것이다.

절판 마케팅까지 펼친 실손보험만큼은 아니겠지만 연금저축보험 또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 연맹도 이와 관련해 "바뀌는 상품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빠른 시행령 발표와 금융회사의 꼼꼼한 안내가 필요하다.

연금저축 가입 기다려야 하나?

지금까지 알려진 신 연금저축의 골자를 보면,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 원인 점은 현재와 똑같지만 의무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연간 납입 한도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연금 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하던 연금 소득세를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는 최소 15년 이상으로 나눠 받아야 한다. 장기 수령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종전엔 5년 이상으로만 나누면 됐다.

15년에 나눠서 받는다는 부분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납입기간과 소득세율은 새로 바뀌는 연금저축이 훨씬 매력적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이 본래 목적인 노후대비용이라고 한다면 신 연금저축을 드는 것이 좋다. 특히 납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 만큼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더욱 유용하다. 그러나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용이라고 한다면 빠른 자금 회수가 중요하므로 지금의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할 게 있다. 연금저축 수수료가 4월부터 인하된다. 수익률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반강제적인 조치다. 연금저축신탁과 펀드는 수수료가 인하되고,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낮추는 방식이다. 수수료를 낮추면 투자되는 돈이 늘어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한 보험사의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이 기존 가입자보다 더 많았다. 특히 신탁과 펀드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낮춰진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보험은 상품구조상 기존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은퇴가 코 앞이지 않은 이상 가입을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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