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기재부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하고 설립인가증을 수여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꾀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관계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복도시락은 취약계층에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음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전국에서 설립 신청을 한 일반협동조합은 160건, 사회적협동조합은 21건이며 이 가운데 일반협동조합 93건과 사회적 협동조합 2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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