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추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15일 다시 제기됐다.
'김황식 국무총리 1원 위자료 청구소송단'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왜곡하고 짜깁기해 작성하는 등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인 것처럼 꾸며 공사를 강행케 했다며 책임자인 김 총리가 도덕적·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23일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고통받은 1천여명의 강정마을 주민을 대표해 1원 소송을 처음으로 청구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의 뜻에 동참하고자 이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강 회장은 김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공사 재개 결정을 취소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용의도 있지만 이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1원 위자료 소송'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역 소송 대표로 나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여야가 해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예산 집행을 보류한 것은 곧 총리실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검증을 또 총리실이 맡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해군이 지금 예산 배정도 없이 '외상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단하고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역에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신 교수 등 74명이다.
이들은 이날 소장 접수에 인지세 1천원과 송달료 6만3천800원 등 모두 6만4천800원의 금액을 썼다.
(제주=연합뉴스)
"제주해군기지로 정신적 피해" 총리 상대 '1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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