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서비스 장애 때는 회사측이 보상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키로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 신청을 하거나 아이템 구매 등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2009년 4조7천억원, 2010년 5조7천억원, 2011년 6조2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유료서비스는 부모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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