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논란에 휩싸인 생후 7개월 된 한국인 여자아기가 다시 미국 난민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시카고의 미국 연방법원에서 열린 한인 여아의 양육보호권 최종 심리 결과 89살 쉐이더 판사는 현재 미국인 양부모 가정에 머무는 아기를 다시 난민재정착센터로 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쉐이더 판사는 아기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사법기관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미국에 온 이 아기를 지금 상태대로 둘 수 없다"면서 "앞으로 아기의 거취는 난민센터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 재판은 한국에서 아기를 입양한 미국인 듀케 부부가 나폴리타노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듀케 부부는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시설에서 생후 10일 된 여자 아기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미국 입국 과정에서 아기가 입양 이민 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출국한 점이 문제가 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보건복지부는 아기가 국내의 적법한 입양 심사 없이 나갔다며 듀케 부부의 후견인 자격 취소 소송을 내 미국 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듀케 부부는 미국 가정법원에 새로 입양소송을 내놓은 상탭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한 차례 난민센터에 갔다가 열흘 만에 듀케 부부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 다시 난민센터에 가는 등 거취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입양 논란 한국 아기, 미 난민센터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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