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집 들어가 1천만 원 훔쳐 노동규 기자 Seoul 작성 2013.01.15 11:3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 금천경찰서는 늦은 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독산동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지갑 2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노동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87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축구 청문회' 증인 채택되자…'도피설' 홍명보 입장 냈다 동영상 기사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걸 다들 쉬쉬"…녹취파일 나왔다 동영상 기사 120㎜ 폭우가 하루에 쏟아졌다…불어난 계곡물에 결국 동영상 기사 충남도 '제2 장윤기 사건' 발칵…음식점 앞 살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성수대교 이상" 시민들 잇단 신고…9㎝ 단차 발견되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