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택성능 표시 의무화

5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택성능 표시 의무화
앞으로 5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다음달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주택성능 등급 인정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되면서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 표시 의무화 대상을 1천가구 이상에서 5백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 시행일 이전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