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다음달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주택성능 등급 인정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되면서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 표시 의무화 대상을 1천가구 이상에서 5백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 시행일 이전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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